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80→90% 완화 적용

입력 2016-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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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턴 100%로 완화…금감원, 전주서 금융애로 간담회

상호금융권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가 10월부터 완화돼 농·수협 단위조합의 대출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전북지역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농협, 수협 단위조합과 같은 상호금융회사들이 타 업권 대비 엄격한 예대율 제한을 받아 조합원이 다른 사금융업체에서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서 부원장은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이며 늦어도 10월 중에는 완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예대율은 현행 80%에서 규정 개정 후 90%로, 2019년부터는 은행권과 같은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간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금감원,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모집질서개선추진위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자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큰 GA에 대해서는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부원장을 비롯해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 관계자와 전북 소재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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