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지하철 연장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8-31 15:4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하철 연장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입찰에서 대우건설[047040]과 담합한 현대건설[000720]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현대건설이 대우건설과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짬짜미를 했다며 과징금 48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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