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입 원자재 통관심사 생략…보세공장 혜택 IT·BT산업으로 확대화장품 등 對中 '역직구' 상품 수출인증제 확대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할 때 세관을 방문해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폐지된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가 생략되고, 보세공장반입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재료 범위가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산업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 지원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그간 종이서류로 이뤄져 온 수출신고 절차를 100% 전자제출로 대체하는 '서류 없는 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서, 송품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연간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 제출 절차가 폐지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세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단 수출신고부터 마친 뒤 첨부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실제 수입 시통관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AEO 인증 기업은 전자통관심사가 적용돼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할 경우 IT·BT 수출산업 원재료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험기기나 연구용 재료 등 물품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포함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QR코드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확대 시행,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가높은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등 환급대상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도 올해 4천231개에서 내년 4천281개로 늘린다.
이밖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현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문제 해결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비용절감 규모가 1조1천262억원, 매출 증대 1조329억원, 고용창출 2천906명 등 효과가 발생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기능·업무 측면의 혁신전략 방안을 담은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과 조직문화 개선계획' 등을 천홍욱 청장에게 보고했다.
관세청은 연내 혁신전략을 확정하고,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이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입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관세청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할 때 세관을 방문해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폐지된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가 생략되고, 보세공장반입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재료 범위가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산업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 지원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그간 종이서류로 이뤄져 온 수출신고 절차를 100% 전자제출로 대체하는 '서류 없는 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서, 송품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연간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 제출 절차가 폐지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세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단 수출신고부터 마친 뒤 첨부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실제 수입 시통관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AEO 인증 기업은 전자통관심사가 적용돼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할 경우 IT·BT 수출산업 원재료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험기기나 연구용 재료 등 물품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포함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QR코드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확대 시행,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가높은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등 환급대상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도 올해 4천231개에서 내년 4천281개로 늘린다.
이밖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현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문제 해결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비용절감 규모가 1조1천262억원, 매출 증대 1조329억원, 고용창출 2천906명 등 효과가 발생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기능·업무 측면의 혁신전략 방안을 담은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과 조직문화 개선계획' 등을 천홍욱 청장에게 보고했다.
관세청은 연내 혁신전략을 확정하고,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이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입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관세청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