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 가맹점 사업자에 현금결제 강요 못한다

입력 2016-09-01 16:00  

공정위, 외식업 표준계약서에 '카드결제 보장' 포함 추진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자 간담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거부하지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 피자·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현금결제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장은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최초의 가맹분야 직권조사인 만큼 연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공정위 법 집행 강화와 다양한 장치 도입으로 가맹본부의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라며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상품·용역 구입 강제 등을예로 들며 가맹본부·대리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모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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