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금융사와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

입력 2016-09-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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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개선을위해 그동안 영미계 금융회사 및 대사관과 가져왔던 분기별 회의(QM)의 참석 대상을모든 외국계 금융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김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 25곳의 준법감시인과외국 대사관 및 통상기구 관계자 등 31명을 초청해 정례 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건의과제 가운데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바꿔 외국환은행과 형평성을맞췄다고 설명했다.

자금거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을 해외 상장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겸영업무 신고 때 은행법상 규정된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부터 참석 대상을 금융회사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열어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이탈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영업환경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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