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 여비도 지원…예산 낭비사례 적발

입력 2016-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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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예산 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예산 낭비 신고 중 우수사례 9건을 선정, 총 7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협회 시도지부는 생물보호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같은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다가 적발됐다.

B시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면서 근거도 없이 배우자까지 예산을 지원하다 들통났다.

하나의 사업을 두고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추진하려다 신고를당해 2개 지자체가 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해 예산을 절감하기로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전화(☎1577-1242)나 인터넷(www.epeople.go.kr)으로 할 수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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