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많아 피해자도 평소보다 늘어…"안전운전해야"
해마다 추석에는 연휴 전날과 명절 당일에 자동차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3∼2015년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발생하는 사고는 1만1천5건으로 평소(1만1천548건) 보다 4.7% 줄어들지만,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과 성묘·귀경이 이뤄지는 추석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았다.
추석 연휴 전날의 하루 평균 사고는 1만4천157건으로 평소보다 22.6% 증가했고,추석 당일의 사고는 평균 1만1천874건으로 2.8% 늘어났다.
전체 사고 건수는 평상 시보다 줄어들지만 차량에 가족과 친지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사고 피해자는 5천377명으로 평소(4천474명) 보다 20.2% 많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하루 평균 피해자가 8천96명이나 생겨 평상 시보다 81.0%급증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연휴기간에는 오전 2시~4시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전날에는 오후 2시 이후 증가했고, 추석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는 "고향을 찾는 장거리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 가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해야 한다"며 "낯선 지역으로 가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력도 더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연휴기간에 각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점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운행 중 견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에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해마다 추석에는 연휴 전날과 명절 당일에 자동차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3∼2015년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발생하는 사고는 1만1천5건으로 평소(1만1천548건) 보다 4.7% 줄어들지만,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과 성묘·귀경이 이뤄지는 추석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았다.
추석 연휴 전날의 하루 평균 사고는 1만4천157건으로 평소보다 22.6% 증가했고,추석 당일의 사고는 평균 1만1천874건으로 2.8% 늘어났다.
전체 사고 건수는 평상 시보다 줄어들지만 차량에 가족과 친지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사고 피해자는 5천377명으로 평소(4천474명) 보다 20.2% 많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하루 평균 피해자가 8천96명이나 생겨 평상 시보다 81.0%급증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연휴기간에는 오전 2시~4시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전날에는 오후 2시 이후 증가했고, 추석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는 "고향을 찾는 장거리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 가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해야 한다"며 "낯선 지역으로 가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력도 더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연휴기간에 각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점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운행 중 견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에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