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지급포인트, 공짜 아닙니다"…40%가 할인액 토해내

입력 2016-09-18 12:00  

금감원, 신용카드 잘 쓰는 '꿀팁' 공개안전거래 원한다면 카드할부 이용해야…7일내 결제 취소 가능

직장인 A씨는 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사면서 50만원을 할인받았다.

1년간 카드를 월평균 200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세이브포인트(선지급포인트)' 할인이었다.

카드사가 최대 50만원(물품가격의 30%)까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면 소비자가일정 기간 카드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A씨는 이 조건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카드를 월 100만원 정도만 사용했다. 얼마후 통장 계좌를 확인해보니 카드사는 포인트 부족분과 할부 이자까지 A씨 통장에서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같은 직장인을 위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핵심은 신용카드 약관과 상품안내장, 이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는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의 경우 사실상할인 혜택이 아니다.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봐야 한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때 할부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연체하면 최고 27.9%의 고금리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선지급포인트 안내장·약정서를 잘 살펴본 뒤 포인트 적립요건, 본인의 평소 카드 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엔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토해냈다.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여러 장 쓰면 포인트가 분산돼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 포인트 681억원 어치가 소멸됐다.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소멸 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볼 수 있다.

카드 할부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A 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등으로 구간을 나눠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수수료 체계 아래에서는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가 좋은 방법이다.

할부 결제를 하면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소비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구매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할부금을 갚는 도중에도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수 있다. 할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치르면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15.2% 수준이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 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선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리볼빙은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이용잔액을 줄여나가야 한다.

올해 2분기 리볼빙 금리 평균은 16.6∼19.5%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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