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환급결정세액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설명을 보완합니다.>>엄용수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 구축해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자료를 보면 작년 과오납금 및 세법에 따른 환급을 모두 포함한 환급결정세액은 65조4천351억원으로, 전년보다 6.7%(4조863억원) 늘었다.
환급결정세액 중 과오납금에 따른 것은 약 6조2천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액은 59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오납금이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잘못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천559억원, 2014년 61조3천488억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 환급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총 9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천973억원, 2014년 2천529억원, 2015년 3천957억원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증가하면서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자료를 보면 작년 과오납금 및 세법에 따른 환급을 모두 포함한 환급결정세액은 65조4천351억원으로, 전년보다 6.7%(4조863억원) 늘었다.
환급결정세액 중 과오납금에 따른 것은 약 6조2천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액은 59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오납금이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잘못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천559억원, 2014년 61조3천488억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 환급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총 9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천973억원, 2014년 2천529억원, 2015년 3천957억원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증가하면서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