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공직자의 청렴에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청렴·반부패 강연에서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소개하고 청렴의식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편이고 국민과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진 사례로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을 꼽았다.
이날 강연에는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등 한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미국, 일본, 독일등 외국에서도 김영란법과 비슷한 식사비 한도 등의 기준이 있다며 김영란법은 오랜논쟁과 토론을 거친 현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청렴·반부패 강연에서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소개하고 청렴의식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편이고 국민과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진 사례로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을 꼽았다.
이날 강연에는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등 한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미국, 일본, 독일등 외국에서도 김영란법과 비슷한 식사비 한도 등의 기준이 있다며 김영란법은 오랜논쟁과 토론을 거친 현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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