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소득공제 제외업종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한 금액을 최고 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통신료와 각종 보험료, 해외이용액과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 등 4가지 항목이며 홈페이지(www.wooricard.com)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응모후 이벤트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이용한 회원이 대상이다. 체크카드 이용액에 따라10만원이상 이용 시 1%, 50만원 이상 3%, 100만원 이상은 5%가 캐시백 되며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