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은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들에 대해 보험료 납입유예와 원리금 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울산과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은 DGB생명 콜센터(☎ 1588-4770)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GB생명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 이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를 면제해준다.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분할해 낼 수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또 내년 3월 말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납입 유예 기간에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DGB생명은 또 피해 지역의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선지급하기로 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울산과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은 DGB생명 콜센터(☎ 1588-4770)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GB생명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 이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를 면제해준다.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분할해 낼 수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또 내년 3월 말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납입 유예 기간에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DGB생명은 또 피해 지역의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선지급하기로 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