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신용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에도 투자중개·외국환업무 허용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됐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 보험대리점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신탁업 ▲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됐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 보험대리점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신탁업 ▲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