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반드시 지켜야"

입력 2016-09-30 11:36  

더이상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강제 못해"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이어갈 것"…보험사들 현장조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됐기에 금감원은 '고객 신뢰'나 '책무' 같은 가치를 앞세워 보험사들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직면했다.

30일 대법원은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것이다.

2004년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A씨는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특약에 따라 자살을 한다 해도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2014년 보험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이 지났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금감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현재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보험사보다 제재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원(지연이자포함)이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2심 판결이 나온 지난 5월부터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수차례 밝히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2월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천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032830](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088350](97억원)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더 강력한 제재 절차 등을 밟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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