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빌미로 경미사고 나도 갱신거절…공동인수 땐 할증 2∼3배로관련 민원 2년새 3배로 증가할 때 손보사는 상반기 2조 순익금감원 "공동인수 공통 기준 연내 만들 것"
직장인 김모(34)씨는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보험금 견적을 다시 받았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작년 90만원 수준이던 보험료가 170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작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처리가 2건 발생해 보험갱신이 거절되고 공동인수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첫 사고는 옆면이 찌그러져 수리비가 200만원 넘게 나오긴 했지만, 두번째 사고는 경미한 범퍼 수리에 불과했는데 두 배 수준으로 보험료가 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려고 가입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김씨처럼 공동인수로 전환된 보험 건수가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 대상에 대한 공통된 기준조차 없다 보니 보험사들이 고무줄 잣대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천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7천건에서 3만7천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공동인수에서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분담하지만 정작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 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천470건, 8천513건, 9천764건으로 2년새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자 민원 증가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을 나타내 작년 상반기 대비 3천528억원(21.1%)이나 늘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
공동인수 전환 건수가 폭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여태껏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바뀐 것은 없는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의 경우 보험협회 차원의 공통된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연말까지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직장인 김모(34)씨는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보험금 견적을 다시 받았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작년 90만원 수준이던 보험료가 170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작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처리가 2건 발생해 보험갱신이 거절되고 공동인수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첫 사고는 옆면이 찌그러져 수리비가 200만원 넘게 나오긴 했지만, 두번째 사고는 경미한 범퍼 수리에 불과했는데 두 배 수준으로 보험료가 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려고 가입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김씨처럼 공동인수로 전환된 보험 건수가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 대상에 대한 공통된 기준조차 없다 보니 보험사들이 고무줄 잣대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천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7천건에서 3만7천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공동인수에서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분담하지만 정작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 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천470건, 8천513건, 9천764건으로 2년새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자 민원 증가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을 나타내 작년 상반기 대비 3천528억원(21.1%)이나 늘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
공동인수 전환 건수가 폭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여태껏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바뀐 것은 없는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의 경우 보험협회 차원의 공통된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연말까지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