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진 피해 경주에 금융 지원

입력 2016-10-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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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주시 지역 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금액 제한은 없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면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상환유예도 금액 제한은 없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금고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도박 기계와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에서 연체 중이거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료 납입유예도 지원한다.

경주지역 공제계약자가 대상이며 2017년 3월까지 6개월간 공제료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금융 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 지원은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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