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감자, 일반주주도 책임져야"

입력 2016-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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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준해 인사청탁 막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4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자와 관련해 "일반소액주주도 미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의견임을 전제로 "대주주는 대주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소액주주는미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 외에 다른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감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큰 사안이라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특수선 선수금환급보증(RG)을 재조정해 5천억원 규모의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워스트케이스에 따른 5조3천억원의 자구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1조 정도가 이뤄졌다"면서 "앙골라에서 소난골드릴십을 인수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대우건설 최고경영자(CEO)의 추천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일어나는 등 자회사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 "김영란법에 준하는 정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청탁하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런 정신까지 담도록 투명한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탁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자체 혁신안은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확정했으나 관계당국과 협의가필요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해 혁신안에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니 발표가 나온 뒤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이 순간에라도 (법정관리라는)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을 지금 살리려고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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