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 서비스 내일부터 개시…카드사 각각 전화할 필요 없어증권사·저축銀·우체국·신협 발급한 체크카드는 따로 신고해야
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데다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당분간은 전화로만 일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신고로 분실 관련 피해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데다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당분간은 전화로만 일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신고로 분실 관련 피해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