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기업에 상환유예·특례보증 금융지원

입력 2016-10-06 11:31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 지역을 강타함에 따라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연장해준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중견기업이 복구자금을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비율이 90%로 높고, 보증료율이 0.5%로 낮게 적용된다.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에서 대출자금을 전액 특례보증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반 은행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해주거나 분할상환하게 해주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와 같이 지진과 태풍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지역에는 기존 지진 지역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신속히 지원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 1332)에서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상 어려움을 상담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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