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고령화로 저체중아 증가…태아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입력 2016-10-06 12:00  

임신 16주 이전 가입이 유리…출산 후엔 특약 해지해야

생명보험협회는 임산부의 날(10일)을 앞두고 출산기 전후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태아보험으로 경제적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고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따라 저체중아, 기형아 등의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체중이 2.5㎏ 이하인 저체중아의 비율은 7.57%로2000년의 4.55%에 비해 2.02%포인트 증가했다.

저체중 신생아가 증가하면 관련 진료비·입원비도 늘어난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저체중으로 출산한 신생아의 평균 입원비는 436만원이고, 극소 저체중아(1㎏ 미만)의 경우 입원비는 1천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선천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자 수는 2014년 28만256명으로 10년간 1.87배늘어났고, 주산기 질환(출생 전후기의 특정한 병태)의 진료자 수는 같은 해 18만230명으로 10년간 1.22배 증가했다.

선천성 질환의 총 진료비는 2억500만원으로 10년새 2.93배 늘어났고 주산기 질환의 진료비는 2억6천900만원으로 3.91배 증가했다.

생보협회는 다양한 태아보험으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아보험은 선천이상 수술비용 특약, 저체중아 육아비용 특약, 신생아 입원·통원비용 특약 등으로 관련 비용을 보장해준다.

생보협회는 특히 임신 후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검사에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 등 산모의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신 16주 이전에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특약이 필요 없어지므로 12개월후 자동 해지되기 전에 먼저 해지해 보험료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반적으로 임신 중 유산하는 경우 관련 특약이 무효 처리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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