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로 사업자등록·소득금액 등 13종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확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고│├────────────────────┼─────────┼──────┤│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료 무료│├────────────────────┤ 이용 가능하나, │?한글 증명만││②휴업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의 │ ││③폐업사실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④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하나, │ ││⑤납세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 ││⑥소득금액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 ││⑪모범납세자증명 │ ││├────────────────────┤ │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⑬소득확인증명서 │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확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고│├────────────────────┼─────────┼──────┤│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료 무료│├────────────────────┤ 이용 가능하나, │?한글 증명만││②휴업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의 │ ││③폐업사실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④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하나, │ ││⑤납세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 ││⑥소득금액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 ││⑪모범납세자증명 │ ││├────────────────────┤ │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⑬소득확인증명서 │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