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지나간 남부지방에서 차량 피해 신고가 4천건 넘게 들어오는 등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9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4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MG손해보험과 악사(AXA) 손해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 두 회사에 접수된 사례와 향후 추가 접수될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가 2천645건이었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1천664건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약 30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이 접수 건수 1천311건, 추정 손해액 121억2천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이 접수 1천185건, 손해액 92억1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피해가 컸고 제주(945건·36억7천만원), 부산(629건·44억4천만원) 등도 큰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4천309건의 피해 건수는 지난 2002년 강원 지역을 휩쓸고지나간 태풍 '루사'의 피해규모에 필적하는 것이다.
당시 루사에 의한 피해는 접수 4천838건, 손해액 117억원이었다.
피해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연달아 전국을 강타한 2012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세 번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2만3천51건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은 495억원에 이르렀다.
역대 한국에서 자동차의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은 2003년의 '매미'였다.
당시에는 경남·경북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4만1천42건의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한편, 향후 접수될 주택·작업장·공장 등의 건물과 작물 피해까지 포함하면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나 작물에 대한 피해는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야 신고가 들어오는 특성이있어 손보사에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다.
통상적인 자연재해 때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 피해에 맞먹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나 건물, 작물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관련 보험에 따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며,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고의로 진입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이나 작물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나 기업의 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해 상황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등을 심사한 이후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9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4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MG손해보험과 악사(AXA) 손해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 두 회사에 접수된 사례와 향후 추가 접수될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가 2천645건이었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1천664건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약 30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이 접수 건수 1천311건, 추정 손해액 121억2천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이 접수 1천185건, 손해액 92억1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피해가 컸고 제주(945건·36억7천만원), 부산(629건·44억4천만원) 등도 큰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4천309건의 피해 건수는 지난 2002년 강원 지역을 휩쓸고지나간 태풍 '루사'의 피해규모에 필적하는 것이다.
당시 루사에 의한 피해는 접수 4천838건, 손해액 117억원이었다.
피해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연달아 전국을 강타한 2012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세 번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2만3천51건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은 495억원에 이르렀다.
역대 한국에서 자동차의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은 2003년의 '매미'였다.
당시에는 경남·경북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4만1천42건의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한편, 향후 접수될 주택·작업장·공장 등의 건물과 작물 피해까지 포함하면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나 작물에 대한 피해는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야 신고가 들어오는 특성이있어 손보사에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다.
통상적인 자연재해 때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 피해에 맞먹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나 건물, 작물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관련 보험에 따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며,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고의로 진입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이나 작물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나 기업의 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해 상황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등을 심사한 이후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