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태풍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16-10-07 09:43  

KB국민카드는 태풍 치바로 피해를 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유예 등 특별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태풍 치바 피해 고객은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 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할 수 있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5일 이후 이용한 할부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수수료와 금리를 30% 할인해 준다.

카드론은 재대출이나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고,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카드론은 기한을 연장할 경우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않는다.

지난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와 카드론 연체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해 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받을 수 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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