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입력 2016-10-07 09:45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천715억원, 2014년1조3천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의 세금 불복 소송 승소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38%에 불과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재정 누수가 생긴다"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행정 소송 결과에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보다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로펌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57.3%로, 자체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9.6%)보다 6배 높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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