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말부터 강화(종합)

입력 2016-10-07 16:52  

<<상호금융 LTV 강화안 세부내용 추가합니다.>>8·25 대책 후속방안 논의…총한도 80%서 70%로 하향조정

이달 말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8·25 대책의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확정했다.

기존 정부 발표안대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개선안에는 이밖에 LTV 기본비율 및 가산비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에서는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량이 급증해왔다.

앞서 2014년 8월 상호금융권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은행권과일원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은행권으로 몰리자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규제가 느슨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이달까지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LTV 규제 강화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본한도를 평균 경락률 수준으로 낮추고 각종 가산 항목을정비해 LTV 한도를 함부로 늘려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8∼9월 18개 상호금융조합을 상대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LTV 가산비율을 늘려 적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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