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공정위 법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 1위 '불명예'

입력 2016-10-09 06:06  

삼성·포스코 뒤이어…법 위반 건수는 롯데가 최다IT업계에선 SKT·건설업은 현대건설이 과징금 '으뜸'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주요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ཚ대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부과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3천495억8천100만원이었다.

공정위 소관 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말한다.

현대차그룹이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26건,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12건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그룹이 모두 2천832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에올랐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23건, 경고를 받은 경우가 18건으로총 법 위반 건수는 4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건이었고 검찰고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포스코그룹이었다.

포스코는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중 21건에 대해 총 2천176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검찰고발 건수는 13건으로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횟수로 보면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이중 13건에 대해 360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과 과징금순위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 위반 횟수 2위는 SK(88건·부과과징금 1천730억2천만원), 3위는 LS(85건·362억9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주요 업종별 상위 10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업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부과과징금이 470억7천만원으로 가장많았다.

SK텔레콤의 부과과징금은 2위인 KT(165억9천만원)의 2.8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속한 현대건설이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2천408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대림건설(1천473억5천800만원), SK건설(1천15억2천300만원) 등이 공정위 소관 법을 어겨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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