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후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 5년간 8천709억원

입력 2016-10-11 10:00  

기업들이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해서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5년간 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니언시'를 적용해 기업들이 감면받은 과징금은8천709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간 담합이 비밀리에 이뤄져 참여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쉽지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연도별 감면액은 2012년 1천406억원, 2013년 1천684억원에서 2014년 3천5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1천204억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올해 상반기 13건이었다.

최근 예를 보면 올해 4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천505억4천3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가 담합 사실을 알린 업체에 대해 238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감면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리니언시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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