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증가세 급격한 금융권 관리 강화"

입력 2016-10-13 10:00  

국정감사 업무계획 보고…"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법 위반 가능성 큰 대부업체 집중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신용대출 등 부문별로도 실태 점검에 나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를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 시행 이후 토지 매입률이 50%를 밑돌거나 최초 분양 1년 이후 미분양률이 50%를 웃도는 사업장을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PF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은 해당 대출을 정상에서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지역·입주 시기별로 리스크를 분석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도록 유도하기로했다.

금융사들의 소득·차주별 신용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이더딘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 한진해운[117930]의 협력업체와 화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를 따져 그룹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조사 출장, 검사 등을 할계획이다.

대부업체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곳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 검사하기로했다.

상호금융사는 올해 12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잡아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는 대형 은행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시나리오를 담은 일종의 '사전 유언장'과 부실해졌을 경우 원활하게 자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부채 시가평가 제도·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를 반영한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을 현실화하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 실적을 보면 기관제재가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건에서 대폭 줄었다.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역시 작년 상반기(525건)보다 60% 가까지 감소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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