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땐 회계법인 엄중조치"

입력 2016-10-13 11:48  

"법인 영업정지까지 가능…맥킨지 조선업 컨설팅 결과 확정 안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계감리 결과 대우조선을 감사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 중이며 결과가 나와 회계법인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에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관해서는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맥킨지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우조선의 유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지적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는 "대부업체들이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다"며 "대출 기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8월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고시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경력 요건을 완화했고, A씨가 입사한 기간인2014∼2015년 사이에는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는 직장경력 2개월인 변호사도 채용한 바 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