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분석사, 손해사정사 업무와 중복 논란…소송전

입력 2016-10-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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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달라" vs "분리된 업무 아니다"…응시생 '불똥' 우려

민간자격증인 보험조사분석사의 첫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자격증 도입을 둘러싸고 손해사정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취득을 위한 첫 시험이 열렸다.

자격시험에는 보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를 희망하는 4천267명이 응시해 높은관심도를 나타냈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4과목 필기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선발인원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다.

이미 시험까지 치러졌지만,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이다.

앞서 손해사정사회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내용 대부분이 국가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복된다"며 "보험조사분석사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밝혔다.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가 보험사고 발생 때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첩되는데, 이는 손해사정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게 손해사정사회의 설명이다.

손해사정사회는 금융위를 상대로 민간자격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것이주요 업무여서 보험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사와는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보험사기를 가리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손해사정사 업무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다"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경우 애꿎은 수험생들만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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