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1억3천만원

입력 2016-10-18 12:00  

부영이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내부거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을 비롯해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14개사가 공시의무 211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한다.

부영의 경우 계열사 7곳에서 총 203건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3개기업집단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영 계열사끼리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서도 공시하지 않은거래가 192건으로 가장 흔했다.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12억5천13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이 11억2천5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가 8천692만원, 현대백화점[069960]이 3천91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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