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전셋값 상승 순차 영향 탓
전반적인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기집을 소유해 주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부동산 및 전셋값이 뛰면서 주거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가주거비용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2.7%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같은 기간 0.9% 상승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자가주거비용은 자기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소유주거로부터 얻어지는 서비스의 지출비용을 뜻한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세와 월세 등 집세만을 공식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 입장의 물가지수다.
자가주거비용은 반대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에 드는 비용을 전·월세변동분을 반영해 수치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용 관련 지수를 보조지표 중 하나로 작성하고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가주거비용을 소비자물가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자가주거비용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2.8%, 2009년 3% 오른 반면 자가주거비용지수는 1.6%와 1.9%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1년 똑같이 4% 상승한 것을 기점으로 자가주가비용지수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계속 웃돌고 있다.
자가주거비용은 2012년 4.2%, 2013년 2.7%, 2014년 2.3%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012년 2.2%로 뚝 떨어진 뒤 2013년 1.3%, 2014년 1.3%에 이어 지난해 0.7%까지 떨어졌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저물가 기조에서 못벗어나고 있지만자가주거비용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셋값 폭등의 영향으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대비 3.18%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무려 6.2%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3.3㎡당 719만원에서지난 14일 759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자가주거비용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근 저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는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셋값 등이 뛰면서 자가주거비용 상승률이이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표> 소비자물가 및 자가주거비용 지수 추이 (단위 : %, 전년 동기비)┌─────────┬─────────┬────────┐│ │ 소비자물가 │ 자가주거비용 │├─────────┼─────────┼────────┤│ 2009 │ 2.8 │ 1.6 │├─────────┼─────────┼────────┤│ 2010 │ 3.0 │ 1.9 │├─────────┼─────────┼────────┤│ 2011 │ 4.0 │ 4.0 │├─────────┼─────────┼────────┤│ 2012 │ 2.2 │ 4.2 │├─────────┼─────────┼────────┤│ 2013 │ 1.3 │ 2.7 │├─────────┼─────────┼────────┤│ 2014 │ 1.3 │ 2.3 │├─────────┼─────────┼────────┤│ 2015 │ 0.7 │ 2.5 │├─────────┼─────────┼────────┤│ 2016(1∼9월) │ 0.9 │ 2.7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반적인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기집을 소유해 주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부동산 및 전셋값이 뛰면서 주거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가주거비용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2.7%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같은 기간 0.9% 상승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자가주거비용은 자기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소유주거로부터 얻어지는 서비스의 지출비용을 뜻한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세와 월세 등 집세만을 공식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 입장의 물가지수다.
자가주거비용은 반대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에 드는 비용을 전·월세변동분을 반영해 수치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용 관련 지수를 보조지표 중 하나로 작성하고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가주거비용을 소비자물가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자가주거비용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2.8%, 2009년 3% 오른 반면 자가주거비용지수는 1.6%와 1.9%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1년 똑같이 4% 상승한 것을 기점으로 자가주가비용지수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계속 웃돌고 있다.
자가주거비용은 2012년 4.2%, 2013년 2.7%, 2014년 2.3%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012년 2.2%로 뚝 떨어진 뒤 2013년 1.3%, 2014년 1.3%에 이어 지난해 0.7%까지 떨어졌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저물가 기조에서 못벗어나고 있지만자가주거비용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셋값 폭등의 영향으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대비 3.18%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무려 6.2%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3.3㎡당 719만원에서지난 14일 759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자가주거비용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근 저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는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셋값 등이 뛰면서 자가주거비용 상승률이이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표> 소비자물가 및 자가주거비용 지수 추이 (단위 : %, 전년 동기비)┌─────────┬─────────┬────────┐│ │ 소비자물가 │ 자가주거비용 │├─────────┼─────────┼────────┤│ 2009 │ 2.8 │ 1.6 │├─────────┼─────────┼────────┤│ 2010 │ 3.0 │ 1.9 │├─────────┼─────────┼────────┤│ 2011 │ 4.0 │ 4.0 │├─────────┼─────────┼────────┤│ 2012 │ 2.2 │ 4.2 │├─────────┼─────────┼────────┤│ 2013 │ 1.3 │ 2.7 │├─────────┼─────────┼────────┤│ 2014 │ 1.3 │ 2.3 │├─────────┼─────────┼────────┤│ 2015 │ 0.7 │ 2.5 │├─────────┼─────────┼────────┤│ 2016(1∼9월) │ 0.9 │ 2.7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