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상품·안전정보에서 피해구제까지…연말 서비스 개시

입력 201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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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공정위, 식약처 등 87개 기관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MOU

상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12월 말 출시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밝혔다.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안전정보를 받고 피해 상담, 구제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오는 12월 말 서비스를앞두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 정보 제공기관, 피해구제 기관 등 총 9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치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치약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치약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차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회수 대상으로 판명됐을 때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환·환불 등 구제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 이력정보 등을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했다.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신청된 소비자 피해 관련 구제신청이나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도 안내한다.

또 기관 간 시스템 연계체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했다.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총 9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민관 협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린다"라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5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라며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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