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일으킨 상사 성과평가 못한다…예보, 개선안 도입

입력 2016-10-20 14:45  

내년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성과 평가자 제척제도다.

상사(평가자)와 부하 직원(피평가자) 사이 불화가 있었을 경우 부하 직원이 평가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어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등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관 기피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성과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이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피드백도 강화하기로했다.

이전까지는 1∼2차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 점수만 매기고 따로 의견을 달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반드시 평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에 하겠다는 뜻이다.

직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예보 노사가 만든 공동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가 5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예보는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보 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이 아니다.

다른 기관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지난 6월까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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