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시행

입력 2016-10-21 09:21  

미래에셋생명[085620]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임직원을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 남성 직원과 40세 이상 여성 직원, 혹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에게는 3년치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 위로금을 주고, 별도로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자녀 1인당 500만원∼1천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1년간 제휴 업체를 통한 전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돕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2월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해 총 59명의 직원이 이를 선택한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영 상태에 따라 수시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긴 하지만, 연간 두차례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향후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에 맞춰 자본확충 부담을 안아야 하는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MG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 등이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6월에는 메리츠화재[000060]가 '대형 점포전략'에 따라 점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대형사인 현대해상[001450]도 1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삼성생명[032830]도 연말 상시적인 수준의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구조조정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 보험업계 임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5만9천444명으로 2011년 연말(5만7천861명)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2의 삶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간 두 차례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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