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금융회사 미수령금 원스톱 조회 시스템 운영

입력 2016-10-25 10:21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파산 절차에 따른 개인 대상 지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26일부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괄로 조회·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다.

개인이 이들 미수령금을 받으려면 지급항목과 파산금융회사별로 따로 지급을 신청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통합신청시스템이 개설되면서 인터넷 또는 지급대행점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통합신청시스템 개설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파산배당금과 개산지급금 정산금 관련 정보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게됐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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