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파파라치' 10명, 포상금 5천600만원 받았다

입력 2016-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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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파파라치제 운영

귀농·귀촌을 돕는 사업을 한다는 A업체는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확정수입을 80%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2억원을 투자하면 45일 만에 40% 수익을 지급하되, 30%는 일주일 뒤 주식으로 지급하고 10%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준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불법금융 파파라치'에 걸려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수신·불법 고금리 등 불법금융 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천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 시기의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수사 협조 등 불법금융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우수·적극·일반등급으로 나눠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제보 내용이 충실하고, 피해 발생 규모가 컸던 우수등급 제보자 3명은 각각 1천만원씩을 받았다.

적극등급 4명은 각 500만원, 일반등급 3명은 각 2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불법금융 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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