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제재

입력 2016-10-27 17:21  

최고 20%대 고금리 부과하는데 설명 제대로 않고 전화판촉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신용카드 회원에게 피해를 유발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 대금에는 최고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없더라도 연체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으로이월 처리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의 영업실태 검사 결과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결제비율 설정을 100%에서 10%로 변경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이월 대금에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한 표기를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굳이 리볼빙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마저 이월 대금에 고금리 이자를 지불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현대카드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번 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임직원 개입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사를 벌였다.

지난해 현대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수익은 2천35억원으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리볼빙 수익(1천672억원)를 제쳤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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