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곧바로 중지시킨다

입력 2016-10-30 12:00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보이스피싱사기범의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도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이를 수신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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