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무부 외국인안내센터 연계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도금융거래 때 겪는 어려움을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 간 동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도금융거래 때 겪는 어려움을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 간 동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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