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땐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

입력 2016-11-03 12:00  

불필요한 통장사본·진단서는 받지 않기로금감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천725건 가운데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비중은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비중은 88.3%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해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통장사본을 필수 제출하도록 한 보험사들이 있다.

또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단서를 추가로 떼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계좌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장도 개선한다.

보장내역별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구분해 안내하고, 선택 서류의 경우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표기해 넣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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