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미만 LPG차, 보험료 다시 내려간다

입력 2016-11-03 17:50  

5년 미만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만 이용금감원 "차별 소지 있으니 인상 재검토" 권고

올 하반기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들이 출고한 지 5년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내릴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지적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할증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롯데손해보험[000400],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흥국화재[000540], KB손해보험[002550] 5개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 인상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올 하반기 들어 차례로 LPG 차량 보험료를 2∼15% 인상했다.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높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지난해 LPG 차량 손해율은 85.5%로, 경유(81.9%), 휘발유(79.2%)보다 높았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LPG차 보험료 인상은 장애인 등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와 문제가 됐다.

LPG 승용차의 경우 출고 5년 미만의 차량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포함한 전체 LPG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통계를 낸 뒤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5년 미만 LPG 차량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5년 이상 차량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에는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요금 산정 때 공공성과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들은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제외하고 손해율 통계를 새로 뽑아 보험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5개 손보사는 자동차 엔진별 손해율을 비교해 LPG 차량 보험료는 올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보험료는 낮췄기 때문에 LPG 차량의 보험료 재조정 폭에 따라 다른 차량 보험료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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