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이드라인 효과 '반짝'…수요 증가 밀려 8월 다시 큰폭 증가
지난 7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에도 적용된 이후 보험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잠시 주춤했으나 두달째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53조2천108억원에서 7월 말 53조3천676억원, 8월 말 54조1천307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보험 월간통계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70∼80%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 한 달간 0.29%(1천568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7월(1.51%)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으나 8월에는 1.43%로 다시 확대됐다.
8월 한 달간 늘어난 7천631억원은 규모 면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이다.
2013∼2015년과 비교해보면 올해 7∼8월 증가율 추세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있다.
앞선 3년 간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에 1.50∼1.60%대로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다가 비수기인 8월에는 0.10∼0.40%대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현상을 일관적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올해는 증가율이 7월에 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가 8월 1%대 중반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7월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첫 달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 이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보험권에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돈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은행권 대출심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갓 시행된 7월 한 달간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줄었다"면서 "그러나 주택거래가 꾸준히 활황을 보여 수요가 줄지 않은 탓에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8월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8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두달간 11조9천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은행에서 소화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조금 더 금리가 높은 보험권으로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증가율을 반등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4년간 7∼8월 보험권 부동산대출 추이┌───┬──┬────────┬───────┬────┬────────┐│ 년 │ 월 │ 잔액 │전월비 증가액 │ 증가율 │ 비고 │├───┼──┼────────┼───────┼────┼────────┤│ 2013 │ 7 │ 35조3천472억원│ 5천565억원│ 1.60% │ ││ ├──┼────────┼───────┼────┼────────┤│ │ 8 │ 35조4천231억원│ 759억원│ 0.21% │ │├───┼──┼────────┼───────┼────┼────────┤│ 2014 │ 7 │ 40조1천42억원│ 6천601억원│ 1.67% │ ││ ├──┼────────┼───────┼────┼────────┤│ │ 8 │ 40조1천706억원│ 664억원│ 0.17% │ │├───┼──┼────────┼───────┼────┼────────┤│ 2015 │ 7 │ 47조586억원│ 6천985억원│ 1.51% │ ││ ├──┼────────┼───────┼────┼────────┤│ │ 8 │ 47조2천592억원│ 2천6억원│ 0.43% │ │├───┼──┼────────┼───────┼────┼────────┤│ 2016 │ 7 │ 53조3천676억원│ 1천568억원│ 0.29% │가이드라인 적용 ││ ├──┼────────┼───────┼────┼────────┤│ │ 8 │ 54조1천307억원│ 7천631억원│ 1.43% │ │└───┴──┴────────┴───────┴────┴────────┘ ※자료 : 생명·손해보험협회 월간통계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7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에도 적용된 이후 보험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잠시 주춤했으나 두달째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53조2천108억원에서 7월 말 53조3천676억원, 8월 말 54조1천307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보험 월간통계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70∼80%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 한 달간 0.29%(1천568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7월(1.51%)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으나 8월에는 1.43%로 다시 확대됐다.
8월 한 달간 늘어난 7천631억원은 규모 면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이다.
2013∼2015년과 비교해보면 올해 7∼8월 증가율 추세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있다.
앞선 3년 간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에 1.50∼1.60%대로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다가 비수기인 8월에는 0.10∼0.40%대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현상을 일관적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올해는 증가율이 7월에 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가 8월 1%대 중반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7월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첫 달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 이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보험권에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돈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은행권 대출심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갓 시행된 7월 한 달간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줄었다"면서 "그러나 주택거래가 꾸준히 활황을 보여 수요가 줄지 않은 탓에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8월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8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두달간 11조9천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은행에서 소화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조금 더 금리가 높은 보험권으로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증가율을 반등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4년간 7∼8월 보험권 부동산대출 추이┌───┬──┬────────┬───────┬────┬────────┐│ 년 │ 월 │ 잔액 │전월비 증가액 │ 증가율 │ 비고 │├───┼──┼────────┼───────┼────┼────────┤│ 2013 │ 7 │ 35조3천472억원│ 5천565억원│ 1.60% │ ││ ├──┼────────┼───────┼────┼────────┤│ │ 8 │ 35조4천231억원│ 759억원│ 0.21% │ │├───┼──┼────────┼───────┼────┼────────┤│ 2014 │ 7 │ 40조1천42억원│ 6천601억원│ 1.67% │ ││ ├──┼────────┼───────┼────┼────────┤│ │ 8 │ 40조1천706억원│ 664억원│ 0.17% │ │├───┼──┼────────┼───────┼────┼────────┤│ 2015 │ 7 │ 47조586억원│ 6천985억원│ 1.51% │ ││ ├──┼────────┼───────┼────┼────────┤│ │ 8 │ 47조2천592억원│ 2천6억원│ 0.43% │ │├───┼──┼────────┼───────┼────┼────────┤│ 2016 │ 7 │ 53조3천676억원│ 1천568억원│ 0.29% │가이드라인 적용 ││ ├──┼────────┼───────┼────┼────────┤│ │ 8 │ 54조1천307억원│ 7천631억원│ 1.43% │ │└───┴──┴────────┴───────┴────┴────────┘ ※자료 : 생명·손해보험협회 월간통계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