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비 명목 169억 우회지원…"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귀결"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천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거래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천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거래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