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투자금은 예금자보호 안 됩니다"

입력 2016-11-30 14:43  

예보, 예금자보호 사칭 회사·개인 검찰에 고발키로

투자금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자 예금보험공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예보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더라도 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여야 문을 닫더라도 예·적금, 퇴직보험금 등을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그러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도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보장은 물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며 사칭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해당 법인과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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