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 1월부터 현금성 외화자산 더 쌓아둔다

입력 2016-11-30 15:18  

LCR 규제 도입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변경'금융불안 대비' 2019년부터 LCR 80% 준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현금화가 쉬운외화자산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LCR이 높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전 세계적 통화 완화로 국내에 외화가 지나치게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제도를 운용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맞춰 규제를 손질했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 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 달러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024110],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른 특수은행보다 다소 완화됐다.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위기 때 LCR 규제를 지키느라 실물부문 외화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일정 기간 규제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화 LCR과 중복되거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인 ▲7일 만기불일치 비율 ▲외화 여유자금 비율 ▲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은 폐지됐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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