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은행법 개정안 연내 처리 노력"

입력 2016-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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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된 은산 분리 완화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이어지면서 연내 통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각각 특례법을 통해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안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도화된 금융감독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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