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급증…신고 90% 늘어

입력 2016-12-07 06:00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최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블로그를 통해고금리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동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2천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12건(89.9%)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을 통해 영업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5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주고서, 일주일 후엔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악질적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건별로 수사 의뢰할계획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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