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직업·업종 분류 개선된다

입력 2016-12-07 10:51  

신규 직업·업종 반영…내년 1분기 완료 계획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직업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 체계를 현재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지역 금융 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들은 보험 가입 때 적용되는 직업·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놓았다.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가입때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직업·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 등 분류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과정에서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