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절차 업체 통보…17일 결과 발표

입력 2016-12-08 10:16  

관세청이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등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절차를 신청업체들에 통보했다"면서 "15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장소는 미정이다.

17일은 토요일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때도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발표일을 토요일로 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면세점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 심사일정이 정해지면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10∼1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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